[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KT서비스 사측이 노조 선거 관련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의 결론이 나왔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민주화연대 제공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가 제기한 KT서비스남부 부당노동해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KTS좋은일터만들기 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는 그동안 KT서비스남부 사측이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한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사측이 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과정에서 운동본부 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강압하거나 투표개표 참관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조합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오주헌 KT새노조위원장은 "이번에 드러난 내용은 그동안 사측이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의 빙산의 일각"이라며 불법을 자행한 경영진에 대한 처벌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KT서비스는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7월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2015년부터 KT는 콜센터와 개통·AS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하고 계열사 편입을 통해 일자리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도모했다"고 소개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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