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지역건설업체, 공원녹지법 특례규정 적용 놓고 논쟁 가열
시 “법제처에 유권해석” vs 업체 “감사청구, 행정 소송 등 강력 대응”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불법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공원부지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팔겠다는 광주도시공사의 제안 자체가 불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전경.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싸고 광주광역시·광주도시공사와 지역건설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원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매각 이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제안으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땅장사’에 이어 ‘불법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찰 과정의 선명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논란이 가열되면서 광주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그중 노른자위로 통하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에는 2개 사업자가 경쟁해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제안서 평가 항목 중 '재무구조·경영상태' 부문에서 지방공사가 컨소시엄 없이 단독 참여하면 15점 만점을 주기로 하는 항목을 삽입한 바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업자로 선정되기에 앞서 사업지구 내 비공원시설(아파트) 매각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공원기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택지 매각으로 얻은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같은 제안은 이른바 ‘땅장사 논란’이라는 후폭풍을 야기했다. 도시공사가 택지분양으로 건설 차액을 챙기고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업체는 아파트 건설로 분양 이익을 챙긴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였다.

더욱 큰 문제는 광주시와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비공원시설 설치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건설업체에 매각한다는 도시공사의 제안 내용 자체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것.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제21조의2) 제8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할 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 제21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광주도시공사의 제안내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례규정의 제8항은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한 도시공원 전체 면적, 즉 100%를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입찰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공원추진자에게 공원 면적의 30% 이하에 비공원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에서도 이같은 사례는 민투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사안임에도 도시공사의 제안서가 그대로 통과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행정 소송은 물론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건설업체의 경우 시와 공사를 상대로 법적 투쟁에 나설 경우 향후 수많은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그대로 용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시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택지 매각과 관련 특례규정 적용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정된 일정대로 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법적 자문을 구했고 시에서 진행한 국토부의 질의응답에서는 명확하게 잘못됐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현재 시가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만약 결과가 불법으로 나온다면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후순위 입찰 참가 업체로 교체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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