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경찰이 작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를 사실상 인재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당시 오피스텔 공사 시공사인 대우건설 관계자와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 등 9명에게 건축법 위반(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21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사결과 안전조치와 감리, 설계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땅꺼짐 사고는 이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8월 31일 오전 4시 38분께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흙막이가 붕괴하면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이 사고로 근처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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