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0세보다 높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레미콘 기사 이 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험칙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정을 조사해 이로부터 추정되는 육체노동의 새로운 가동연한을 도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월21일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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