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수령액이 올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기본연금액이 올해 말 발표될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020년 1월 25일부터 조정된다. 이렇게 인상되는 금액은 내년 12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고자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국민연금은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매년 1월부터'가 아닌 '매년 4월부터'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자만 사실상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불만이 많았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 시기는 올해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을(1~3월)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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