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앞으로 수리비가 비싼 외제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더 많은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0년 상세 업무계획'에 따르면 운전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늘리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운전자는 현재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보험업계에서는 대인은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1분기 중 인상 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고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은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손해율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고가의 외제차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반기 중 개편한다. 이르면 연내 출시되는 새 실손보험 상품은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내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향이다. 보장범위나 자기부담률도 조정 대상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포인트는 여러 카드사에 있는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옮겨주는 서비스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며,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 보증과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을 상반기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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