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다스자금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고인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스의 직원,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리고 그 밖의 여러 사람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거나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항소심 유죄 뇌물액이 삼성 관련해 27억원 정도 증가했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17억 감소해 모두 10억원이 증가한 것을 감안했다"며 "공직법에 의해 분리하게 된 형량 합계를 원심 형량보다 높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린 보석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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