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올해 국내 상장사 24곳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선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2018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제출 당시 비적정 감사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뒤 1년간 상장폐지가 유예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12월 결산)는 총 37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상장이 폐지됐거나, 자발적인 재감사를 거쳐 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거래가 재개된 회사 등을 제외한 24곳(코스피 3곳·코스닥 21곳)은 올해 또다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종목별로 보면 대형 코스닥 상장사 케어젠이 지난해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 회사는 19일 현재 코스닥시장 시총 순위 42위에 올라 있으며, 2018년 말 기준 소액주주는 1만709명에 달한다.

에스마크와 바이오빌, 피앤텔 등의 경우 범위 제한에 더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불확실성이 제기되면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코스피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 잉곳·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 웅진에너지를 비롯해 신한과 세화아이엠씨가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앞서 해당 기업들은 지난해 비적정 감사의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뒤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고 일단 상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종목들의 주식 매매거래는 계속 정지된 상태다.

또 이들은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해주는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결과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재차 비적정으로 나오면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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