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6월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 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운전으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1억5000만원을 넘은 5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총 부담금이 대인 기준 5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현재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배상도 강화된다.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다.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표준약관 개정 시기는 내달 1일이며, 이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운전자에 새 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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