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개 공공기관 중 최대…종합 집계는 3위
기업은행도 4200만원 규모 위반 사례 적발

▲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에서 48억원 규모의 법률위반 행위가 적발돼 부실한 업무처리 행태로 눈총을 사고 있다.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한국산업은행이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실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여부 실태조사에서 48억원에 달하는 법률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IBK기업은행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으로 산업은행과 나란히 시정권고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두 국책은행의 부실한 업무처리 행태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중소기업 지원' 대표 공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10월까지 227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13만6491건의 발주 중 1328건(0.95%)이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의 경우 조사대상 227개 기관이 발주한 13만6491건 중 94개 기관 510건의 입찰공고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과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1300만원 규모의 설비를 구매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한경쟁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은 중소기업, 1억원 미만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 체결해야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는 227개 기관 중 164개 기관 798건의 입찰공고에서 위반 행위가 나왔다. 기관당 평균 위반 건수는 3.5건, 금액으로는 1억6800만원 수준이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중기간 경쟁제품을 조달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직접생산확인서 보유업체로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직접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야할 혜택이 차단되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내 공사건수 5251건 중 10개 기관 20건의 입찰공고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위반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충남대학교병원의 3개 항목 전체 법률 위반 금액이 280억5900만원으로 227개 기관 중 가장 많았고 환경부(101억2600만원), 산업은행(48억47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36억57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30억3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25억6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환경부 154건, 농림축산식품부 111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2건, 한국기계연구원 43건, 산업통상자원부 41건, 한국원자력연구원 38건, 경북대학교병원 34건, 경상북도경주시 32건, 한국화학연구원 30건, 강원도화천군 24건 등의 순이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부문에서만 나란히 위반사례가 나왔다. 산업은행의 적발건수는 4건에 불과했지만, 적발금액(48억4700만원)은 227개 기관 중 가장 많았다. 기업은행은 2건(금액 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공공구매제도 실태조사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서 누락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며 "중기부로부터 지적사항이 담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시 유의사항을 전 지점에 공지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두 국책은행 모두 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공공구매제도를 이행함에 있어 철두철미한 업무 처리로 다른 공공기관의 모범을 보여할 위치에 있는 만큼 이들의 제도 위반 행위는 더 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최승재 의원은 "공공구매제도의 경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중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지원"이라면서 "정부는 공공구매제도의 이행여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최소한 공공구매제도의 비율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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