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놓고 ‘기술 탈취’ 지적도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개발 예산을 타기 위해 국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브로셔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예산안을 신청하면서 국회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본지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예산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 따르면 공단은 자동차신규등록과 중고차등록, 폐차말소등록을 위한 전산시스템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부터 27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평가서에서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은 이미 민간 기업인 A사에서 개발해 공단에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의 소유권을 두고 법정 소송까지 진행됐다. 또한 A사와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에 공급하는 C, H, D, I 등의 기업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에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A사는 문을 닫아야 하는 입장이다. IT업계에서는 공단의 이와 같은 행위를 전형적인 기술탈취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한다.

A사는 2009년 설립된 이래 10년 넘게 9개의 자동차 온라인 등록 등 기술특허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80여개 자동차금융회사와 단체에 연간 150만건의 등록 처리를 제공하고 있고, 채권콜센터 시스템을 통해 연간 50만건 이상의 지방공채매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견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공단 측은 이와 관련 “공단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서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산을 받아서 민간시장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라며 “이미 형성된 민간시장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허위보고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탈취에 관련된 부분도 “공단은 관련 법령에 따라 IT산출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관리를 위해 A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고 쌍방의 의견이 달라 법정소송이 진행된 것일 뿐 기술탈취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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