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무관한 태양광 업체 직접 섭외 30만장 7억원 규모 수의계약
최승재 의원, 불법비자금 의혹 제기…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원 감사 촉구

[중소기업신문=김흥수 기자] 강원랜드가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졌던 지난 3월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는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무자격 업체에게 7억 여 원 상당의 미인증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20일 식약처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강원랜드측은 계약금 7억2,567만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 30만장을 구매하기 위해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L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강원랜드에 마스크 납품계약을 체결한 L사는 마스크 판매 및 유통 실적이 전혀 없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고 판매하는 무자격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성사 과정에서는 강원랜드 측이 먼저 L사에 전화를 걸어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당시 식약처 조사자료가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 비자금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강원랜드가 태양광설치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마스크. 포장지에 **에너지라고 씌여있다. 사진=최승재의원실

또한 L사는 강원랜드측과 계약하면서 KF94인증 제품을 납품하겠다는 제품 사양서를 제출했지만 육안으로 봐도 식약처 인증제품이 아닌 미인증제품을 3차례에 걸쳐 버젓이 납품했다. 그러다가 허접한 포장지에 담긴 미인증제품을 받아본 강원랜드 노조측의 문제 제기로 3월 9일 꼬리가 밟히게 됐다.

결국 30만장 납품계획은 미인증제품 4만장 가량을 납품하다가 도중에 덜미가 잡혀 중단됐으며 강원랜드측은 L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불법 비자금 조성의 또 다른 의혹은 L사가 또 다른 G사로부터 1,600원에 매입한 마스크가 강원랜드에 600원의 마진이 붙어 2,200원에 납품되면서 드러났다. 

L사와 G사의 거래명세표상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업체가 조직적인 돈세탁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초 계약대로 30만장 구매가 성사될 경우 600원의 차익이 발생해 총 1억 8천만원의 부당차익이 1차로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강원랜드가 마스크를 전혀 취급하지 않은 L사를 섭외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면 그 이상의 불법 비자금이 2차로 조성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를 종합해봤을 때 수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비리 시나리오가 처음부터 기획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이 물품구매 과정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뚜렷하다”고 지적하고 “비리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건 전말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식약처는 L사를 조사하기 위해 3월 9일 직후 3차례에 걸쳐 신속하게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대표자는 태양광패널 사업의 부진으로 지방에서 과일 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마스크 납품 사업에 직접 관여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줬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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