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62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가계 통신비가 연간 최대 5300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동통신 3사에서 3만원대 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 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중심의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실제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사용량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이용 패턴을 반영해 청년·고령층·알뜰폰·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2022년 7월과 지난해 4월 데이터 사용량 중간 구간(20GB~100GB) 요금제를 신설했다. 지난달에는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해 기존에 4만원 중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요금제 개편으로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가 늘면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을 넘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상회했다고 전했다.

증가세가 유지되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명 이상의 국민에게 한 해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추정했다.

중저가 요금제가 늘면서 2022년 6월 53%였던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올해 2월 41%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기간 24%에서 18%로 감소했다.

또한, 지난달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사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통한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 폐지 전 실질적인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협력해 4종의 중저가 단말도 출시됐고 오는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는 2600만여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통법에 따라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 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 예약제’를 도입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4이동통신사인 스테이지엑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뜰폰 신뢰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들이 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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