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생명보험 등 11개 계열사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컨트리클럽), 포시즌스호텔을 이용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했다.

총수 일가가 일정한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사업 능력,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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