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일 사모펀드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서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5000억원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투입하기로 한데 대해 조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라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다만 KCGI가 임시주총 소집을 한진칼에 청구하는 등 반격 시도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노조와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어 아직 갈길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인수 발표 직후부터 "노동자를 배제한 합병"이라며 인수를 반대해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